[서울=뉴시스] 조수정 기자 = 서울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인 이성희(오른쪽 두번째) 변호사에게 사랑제일교회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에 근거한 시설폐쇄(예배시설 폐쇄-출입금지 및 운영중단-예배금지) 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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